
노동
이 사건은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아온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연장, 야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직 근로자들이 받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일부), 그리고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자공제회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통상임금 소급 적용 시 경영상 어려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로는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은 회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일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 상여금, 운전자공제회비 등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회사가 이 금액을 미지급했다고 보고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포괄임금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들의 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 상여금, 운전자공제회비 등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재산정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선정자 B, K가 받은 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임금체계와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연장, 야간, 주휴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회사는 재산정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의 구성 요소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주요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 형태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 수당(일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대, CCTV 수당, 운전자공제회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령 위반의 계약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 합의가 법정 통상임금 기준에 미달할 때 그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월급 형태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에 대한 가산율 등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은 총 근로시간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정확한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 소송에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떤 항목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재정 상태와 기업의 노력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청구 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보통 판결 선고 시까지)은 낮은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