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유한회사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설계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B 유한회사는 설계 용역비 약 11억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 유한회사는 용역비 지급 시기가 사업 종료 후 수익 발생 시점이며, A 회사의 설계가 불완전하고 하자가 있어 사업성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지급 시기를 인정하고, A 회사가 설계 의무를 이행했으며, 사업성 악화는 B 유한회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유한회사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단계별로 설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설계 단계별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B 유한회사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중단되자 설계 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 유한회사는 용역비 지급 시기가 사업 종료 후 수익 발생 시점이라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설계 업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하자가 있어 사업성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 1,144,800,000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1,144,800,000원과 각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설계 용역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를 중시하고 원고가 계약상의 용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용역비 지급시기 주장, 불완전 이행 및 하자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