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원고)이 철도공사로부터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해, 국세청(피고)이 이를 부인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철도공사로부터 실제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법률상 원인 또는 명시적·묵시적 계약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철도공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철도공사로부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