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전의 한 주유소 운영자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여 구청으로부터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유사 휘발유인 줄 몰랐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에게 유사 휘발유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과거에도 유사 경유 판매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원고인 주유소 운영자는 2011년 8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 주유소의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 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유사 휘발유임을 알지 못했으며, 이는 다른 주유소 운영자에게 경유 12,000리터를 빌려주고 변제 명목으로 받은 휘발유 8,000리터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이 주유소 운영자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피고(대전광역시 ○○구청장)의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사 휘발유 판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가 유사 휘발유 판매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석유 제품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과 다른 주유소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거래 내역 미보고 등의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 예방 및 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