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이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CCTV수당, 식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식대와 시기적 제한이 있는 일부 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상여금, CCTV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M 공제회비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며,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CCTV수당, M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CCTV수당, 식대, 상여금, M 공제회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최종인용금액' 중 '(당심추가인용)'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선정자 F에게는 16,645,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식대, 2011년 1월까지의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상여금 및 2008년 7월까지의 CCTV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 공제회비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 가산퇴직금 등 약정수당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이 청구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 CCTV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재산정된 연장·야간·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M 공제회비와 일부 약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