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 수당 중 대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공제회비와 일부 CCTV수당,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 외 유급휴일수당, 약정 가산퇴직금)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여러 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수당, 식대, 상여금, 운전자공제회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은 추가적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만약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청구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2011년 1월까지의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특정 CCTV수당, 식대,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3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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