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원고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대체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161,533,179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