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가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2년 11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고 A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4년 8월 14일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나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의 순결과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가해자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본 판결에서와 같이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과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에서 발생했거나, 이혼의 주요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