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기간 중 피고가 가정경제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거액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제권을 독점하고 주식투자를 위해 거주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원고와 상의 없이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각각 50%씩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9,5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제1심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정당하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