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2년 11월 13일에 혼인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일부 소득활동을 하였으며, 피고는 연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원고가 조합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는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가 조합의 조합장 또는 조합장 아들과 부정행위를 한다고 단정하며 모욕적인 문자메시지와 폭언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이 모여 해명했음에도 피고는 의심을 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4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이고 근거 없는 불륜 의심과 이에 따른 극심한 폭언이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가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1년 3월 L조합 사무실에 사무직원으로 취직하자 피고는 원고가 그곳에서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는 원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가 조합의 조합장 또는 조합장 아들과 부정행위를 한다고 확신하며 원고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가 2022년 3월 조합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었음에도 피고는 계속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가족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자녀들이 피고가 의심하는 내용을 해명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단정하고 "성추행인지 성폭행을 당했다", "성관계가 반복되면서 상대방에게 고추전을 요리해서 갖다 바쳤다",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등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낙태전문병원에 갔다 온 것으로 보인다", "자식에게 불륜이 얼마나 정신적 충격을 주는지 아랑곳 않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식을 이용한 희대의 악녀이자 불량엄마", "얼마나 (조합장과) 성관계를 했기에 눈밑에 검버섯이 생겼는가. 하늘이 내린 천벌이자 외도의 증거" 등 극도의 폭언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원고는 2022년 4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22년 5월 4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근거 없는 불륜 의심과 지속적인 폭언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특히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이후의 재산 변동 반영 여부).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거 없는 불륜 의심과 지속적인 모욕적 폭언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50%로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근거 없는 의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병원 진료 기록,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유책 배우자의 행위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생활비나 이혼 소송 제기 이후 형성된 자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