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인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 여성과 국제 결혼 후,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기망했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 C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자신을 속여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다며, 혼인 당시 사기가 있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인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피고의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이유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만약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가출 및 연락 두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 취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캄보디아에서 피고와 직접 선을 보고 합의 후 혼인신고를 한 점,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1년 이상 동거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결혼이므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3호 (혼인 취소의 준거법):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요건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혼인 취소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원고는 피고가 사기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캄보디아에서 직접 선을 보고 한국에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이혼의 준거법):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출 및 연락 두절 사실을 이 조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 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최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국제 결혼 시 배우자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교류와 동거 기간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 당시의 법률적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혼인 생활 도중 보인 태도(예: 가출, 연락 두절)는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락 두절 사실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판결의 효력 발생까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