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여수경찰서로부터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 동일한 사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과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이유로 후행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 6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여수경찰서로부터는 전산 입력 착오로 100일 면허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 권한이 있는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원고의 법규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여수경찰서의 처분과는 별개로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유효한 행정처분(면허정지)이 내려진 후, 동일한 사유로 더 무거운 행정처분(면허취소)을 다시 내릴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불가변력 및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가 부담한다. 즉, 원심과 같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청이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여기서는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국민은 선행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의 면허정지 처분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아니며 공익에 현저히 반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더 무거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및 제41조: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개별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는 통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착오로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기관이 처분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초기 처분(면허정지)이 이 기준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불가변력: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 스스로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 원칙에 따라 후행 면허취소 처분을 막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예외(법령에 근거, 중대한 하자, 공익 위반 등)가 없는 한 행정청은 자의적으로 처분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적법한 또는 적법성을 신뢰할 만한 선행 조치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뢰를 침해하는 후행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여수경찰서의 면허정지 처분을 신뢰하였고, 법원은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령 초기 처분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지 처분을 믿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더 무거운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로부터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행정처분(예: 정지 후 취소)을 받은 경우, 먼저 내려진 처분의 효력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어렵다는 '불가변력'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착오로 인해 실제 위반 내용보다 가벼운 처분이 먼저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나중에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이 법규 위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유효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