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사망 시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받을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아파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익권의 내용이 아파트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 지급 청구권에 불과하다면,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위탁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했고, 위탁자의 사망으로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 등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보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신탁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했을지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위탁자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권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세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소유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5호 (다)목, 제9조 제1항 본문 (유언대용신탁의 상속 간주):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및 취득 시기):
사안의 법리 적용: 대법원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수익권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즉,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라면,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은 것이 아니며,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익권이 금전 지급 청구권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부동산 관련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받을 때는 반드시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권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처분 후의 금전적 이득을 받을 권리인지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