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실심 법원(원심)은 증거의 선택과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심증주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채증법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