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인사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주 변호사
법률사무소하임 ·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전체 사건 101
상해 1
음주/무면허 1
절도/재물손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