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에 따른 비용은 피고인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