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조합과의 임금피크제 합의 변경으로 임금 삭감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은 일부 임금 청구가 이전 판결과 중복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원고의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지급률을 66.9%로 적용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제2관련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것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제1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임금지급률을 66.9%로 정한 것이 소급 삭감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이 시효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규옥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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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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