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고 주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류 존재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해고된 직원들에게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를 적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