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