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가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A의 유죄를 인정하고 1억 7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1억 7백여만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금이 추징되자, 피고인 A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상고심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유죄 여부와 그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금 추징의 적법성,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범위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유죄 및 추징금 107,193,514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추징 명령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부업의 등록 요건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여 건전한 대부업을 유도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에 따른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은 법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심은 하급심의 법률 해석이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특정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