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의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재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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