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별거 중인 부모 중 한 명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속여 자녀들을 데려간 후 상대방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만남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유인죄에 해당하며, 설령 자녀의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유인행위는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배우자 B는 2022년 3월 14일부터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녀들의 양육은 대부분 B가 전담하고 있었으며, B는 기존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피고인 A는 B에게 자녀들의 양육 상태 변경에 대해 상의 없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C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려갔습니다. 이후 B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녀들을 B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B와 자녀들의 자유로운 만남까지 제한했습니다. 당시 B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자녀들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여 미성년 자녀를 유인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미성년자유인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며, 관련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죄에 대한 징역형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할 수 있는 요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별거 중인 부모라도 다른 부모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데려가는 행위는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관계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보호 및 양육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유인죄)
미성년자유인죄 주체에 관한 법리 (부모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양형부당 상고의 제한)
이 사건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나 법원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데려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부모의 명확한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정당한 절차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