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씨가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와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 기간의 보수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이며, 조합장 퇴직급여의 계속근무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원고 A씨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조합장으로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의 미지급 보수와 퇴직급여를 피고 조합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장 기간의 보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퇴직급여는 추진위원장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 A씨의 추진위원장 근무 기간 보수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장 임기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씨가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이므로 조합장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추진위원장 근무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임기는 조합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므로, 퇴직급여 계속근무기간도 이 날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장 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이며 조합장의 퇴직급여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사업 관련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