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충족하는지 또는 상고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