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상속재산 분할 다툼에 대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항고심에서 제기된 반대 청구의 적법성, 망인의 예금 및 보험금 등 금전채권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속재산에 부과된 세금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진행되던 2심(항고심) 단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뒤늦게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반대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항고심(2심) 단계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새로운 반대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이나 보험금과 같이 돈으로 된 재산(금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재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원심(수원고등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항고에 필요한 소송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심에서 반대 청구를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예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 명이 납부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몫을 구상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및 가사소송규칙 제92조, 민사소송법 제412조(유추 적용):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반대 청구는 원칙적으로 1심 절차 종결 시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심에서도 반대 청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금전채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체적 상속분이란 각 공동 상속인이 생전에 돌아가신 분에게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부분(기여분)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한 것으로,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015조,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및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상속인이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여 공동의 채무를 면하게 했다면, 그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 청구 시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반대 청구는 원칙적으로 첫 심판(1심) 단계가 끝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2심(항고심) 단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청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채권의 처리: 돌아가신 분의 은행 예금, 보험금 등 돈으로 된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복잡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 관련 세금 및 비용: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상속 관리 비용 등은 공동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한 상속인이 이러한 비용을 먼저 지불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권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및 기여분: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기여분) 등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된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하여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