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음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령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없거나,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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