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 주식회사가 국군복지단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하며 발생한 판매대금 중 '복지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은 복지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 주식회사는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을 맺고 군 마트에 화장품을 납품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군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복지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 주식회사에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 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군복지단이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지 않고 복지금을 공급대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계약서 내용, 대금 정산 방식, 위험 부담 주체, 가격 결정권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 주식회사가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 판매가격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위탁매매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규정된 '위탁매매'의 해석 및 적용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중요하게 보며,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주식회사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하고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 주식회사의 계산 하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전체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위·수탁 형태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대금 정산 방식, 판매 관련 위험 부담, 가격 결정권,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대금 중 일정 부분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불필요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