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그룹 회장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모회사 매출을 자회사 매출로 위장하고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대규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장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및 가산세 부과, 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제척기간 연장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그룹의 회장 소외 1 등이 라면스프 및 포장박스 공급 과정에서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을 페이퍼컴퍼니인 소외 3 회사와 원고 4 회사의 매출로 위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회사가 받아야 할 공급대금을 자회사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약 2007년부터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이는 2019년 징역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장 거래를 파악하여 원고 1 회사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원고 모회사들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가산세를, 위장 자회사들에는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실제 거래자가 아닌 위장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관련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 발급/수취) 부과 적법성.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본세 포탈 목적이 없는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3 회사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별지3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원고 4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4 표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위장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관련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재확인하며, 명의 위장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가 실제 사업 주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세법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개입된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에도 10년의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당국이 더욱 폭넓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