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 노동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원고 A는 2019년 7월경 명예전역 신청이 포함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원고 A의 신청이 정기 명예전역 접수기간(2019년 4월 1일 ~ 4월 30일)을 경과하였고, 수시 명예전역 대상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원고 A에게 명예전역 인사명령 없이 2019년 7월 25일 자로 전역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명예전역선발 및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군법무관으로 장기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명예전역수당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정한 2019년도 명예전역 시행계획에 구체적인 신청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후 육군참모총장이 정한 후반기 정기 명예전역 신청 기간을 놓친 뒤 전역지원서와 함께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기간 경과 및 수시명예전역 비대상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국방부장관은 명예전역 없이 일반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예전역선발 및 수당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범위와 행정기관 내부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의 전역명령에 원고의 명예전역 신청을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임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육군참모총장이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하달하도록 한 규정(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을 지키지 않고 6일 전에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효력규정인지, 아니면 행정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훈시규정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역명령에 명예전역선발 및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을 불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실제로 위임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임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 전 하달기한 규정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사이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청 내부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당 계획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명예전역 선택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 기간 설정 권한의 위임 가능성 및 관련 내부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신청 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하달 기한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단순 미준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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