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긴급체포와 관련된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긴급체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혐의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