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게임 영업을 하고, 피고인 D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 영업을 운영했고, 피고인 D는 이러한 C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어 법률 위반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C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D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C와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부산고등법원)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게임 영업을 한 피고인 C와 이를 방조한 피고인 D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그 방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게임물의 불법 유통 방지, 사행성 게임물 근절, 게임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타인의 위반 행위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며, 물리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원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 환전 등 건전한 게임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범을 돕는 행위(방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보다는 법리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주로 다루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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