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와 C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대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반,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 누락 및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와 C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과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