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개인 피고인 A와 B, 그리고 법인 주식회사 C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A, B, 주식회사 C)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과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