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G종중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G종중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두고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주장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