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원고)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피고)이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음원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 A는 2008년 무렵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E 등에게 A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 등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6년 9월 무렵까지 대중음식점 경영 법인인 피고 B와 계약을 맺고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 등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디지털 음원파일을 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시스템에 제공했습니다. 피고 B는 이렇게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으며, 매장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음악 재생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하여 공연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되고 암호화되어 제공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 B가 해당 음원을 재생한 행위는 원고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저작권법(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