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고객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후,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으나 고객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경 피고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대금 55,200,000원에 더해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만 있을 때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일반과세자의 10% 세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명확한 심리 없이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예: '부가가치세 별도')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가액의 10%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할 경우,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청구 가능한 부가가치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확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에 부가세 금액이 '0'으로 기재된 경우 등은 해당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