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I공단의 직원인 원고 A씨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공단을 상대로 추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 원고가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재산정 요구가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에 저촉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기간에 대한 임금 재산정 청구는 기판력에 위배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기판력 적용 기간을 벗어난 부분과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피고 I공단은 2015년 10월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거쳐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초기 임금지급률은 80.5%였으나, 2017년 7월 다시 노사합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와 같은 일부 직원의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하반기(7월~12월)의 임금지급률은 67.2%로 정해졌습니다. 원고 A씨는 이전에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지급 소송(제1관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소송(제2관련소송)에서는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67.2% 적용이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제2관련소송에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현재 제기된 임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지급률 조정이 실질적인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7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와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전에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패소 확정된 기간에 대해 다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의 상고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 관련)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 (2018년 7월분 이후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관련)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2018년 7월분 이후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은 타당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했다가 패소하여 확정된 기간(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임금 재산정을 요구한 것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인정했고,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피크임금 또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반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1관련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크임금 재산정을 요구한 것은 '임금 청구'라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공격방어방법만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제1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1관련소송의 청구 기간을 벗어나는 2018년 7월분 이후의 추가 임금 및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제2관련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 또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인 '기판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하거나,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록 주장하는 법적 논리가 달라지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관련 소송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판력 저촉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는 그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더라도 청구의 본질이 같다면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가 변경되어 수당 등이 증액되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예: 피크임금) 또한 재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증액된 통상임금 정보를 활용하여 추가 임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보수 규정이 변경될 때는 그 소급 적용 여부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