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임금 관련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