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 판결에 절차법상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 위반 등 상고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 없이 양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