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원고가, 피의자 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국방부 검찰단장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군사법원법에 재판 관련 서류 등의 공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변호인으로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군검사가 변호인의 조언을 금지하여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외 1, 소외 2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도중, 원고는 피의자 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장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와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군검사가 공소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공소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등이 「정보공개법」과 달리 공개 여부, 범위, 불복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군사법원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제309조의4, 제309조의16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복사, 서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군검사가 특정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는 군검사의 거부 시 군사법원에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309조의16은 열람·복사한 서류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사법원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정보 공개의 대상, 범위, 절차,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특별 규정으로 보아,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 등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이 아닌 해당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예: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절차에 따라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이나 피고인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라 군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에 따라 군사법원에 해당 서류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서류나 물건의 사본은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제시하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6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