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발전소 운영 법인이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생가스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환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생가스가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며,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물질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판사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물질이며, 이를 이용한 발전은 일반적인 화력발전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수계신청은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미 진행된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호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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