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했으나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고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했으며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대법원이 상세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