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연합회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바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