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동통신사 원고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받는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이 사건은 이동통신사 원고가 이용자와 체결한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원고의 단말기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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