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순천시의 도시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자 선정, 도시공원 지정,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의 여러 하자를 주장하며 이러한 행정처분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관련 법령 위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순천시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V 주식회사가 추진한 사업 인가처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및 일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사업자 선정, 도시공원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최종적인 사업 인가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이 사업이 인근의 'AB공원 사업'과 사실상 '같은 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도시공원 지정 처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둘째, 특히 이 사업이 인근의 다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셋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인가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1.의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했고, 원고 2. 내지 17.이 주장한 선정처분, 지정처분, 도시계획결정 관련 하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순천시장 및 피고 보조참가인 V 주식회사가 주장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 비고 제4항이 정하는 ‘같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공원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처분 중 사업 인가처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중대한 법적 효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은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