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판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탁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은 사업비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정정했더라도 기존 과세사업자 등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8년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200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서구 및 노원구 등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비, 경비, 지역난방 건설비)와 위탁수수료(인건비와 경비의 3%)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본점은 위탁수수료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서울 양천구에 설치된 사업단은 위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은 2002년 1월 4일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2002년 4월 18일 과세사업자로 정정 등록했습니다. 이후 2003년 6월 9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자 2003년 6월 12일 다시 면세사업자로 정정 등록했습니다. 2013년 6월 및 10월,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고 보아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2017년 12월 7일 재조사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월 10일 재조사 결과 기존 과세가 정당하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년 12월 21일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본세 부분은 유지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면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사업비의 과세표준 포함과 재조사결정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정정했더라도 기존 과세사업자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내놓으며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다시 심리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