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유사성행위, 위계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망이나 유혹 등 '위계'를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을 하고, 추가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으며, 양형부당 주장의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상고가 허용되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모든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유형력이 아니어도 무형력도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보다 낮았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위계'나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지위나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