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그리고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견가능성'은 해당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뜻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