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원심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원심(하급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