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 및 청소년인 피해자 C와 F에 대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